기초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신가요?
홀로 생활하거나 자녀의 도움 없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식비, 약값,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느껴지셨다면, 정부의 생계급여가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정부가 매달 생계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달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5년 약 76만 원 이하)
– 부족한 소득만큼 차액을 월급여로 보충
– 신청 후 매월 지정 계좌로 자동 지급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 지원금' 공식으로 계산됩니다.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약 76만 원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소득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이렇게 됩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독거노인 등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 중심 ※ 자동차, 예금, 주택 등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심사 필요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금융 정보 제출
3. 30일 이내 심사 후 대상자 통보
4.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시작
Tags: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