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과 지급일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 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경 전년도 진료분에 대해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8월 말부터 환급금이 확정·지급되며,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가 더 이상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 사후환급: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 1년간 납부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 말부터 공단이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시로 2024년도 진료분 환급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후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②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기타 신청: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가까운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자동 지급: 미리 환급금 수령 계좌를 등록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자동 지급

⚠️ 유의사항

- 환급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항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금을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과다 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참고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본인의 환급 여부와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병원에서 발생한 초과금은 병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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