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수령 시 꼭 알아야 할 절차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계좌 압류, 계좌 변경, 현금 수령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지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 압류 방지
-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수급 계좌가 압류 상태라면 지급이 보류되거나 전액 압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활용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은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개설 방법: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 우체국, 신협 등 취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개설
- 주의 사항: 정부 지원금 등 법정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 개인 자금 입금은 불가
- 기존 통장: 이미 운영 중인 압류방지통장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
- 중요: 근로장려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직접 입금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반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 압류된 계좌에 지급된 경우
- 185만 원 이하: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출금 가능- 185만 원 초과: 초과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원 절차: 압류 해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좌 변경 방법
1. 신청 기간 중-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에서 직접 변경 가능
-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할 수 있음
2. 신청 기간 이후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제출
-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후 ‘복지계좌 변경신고서’ 작성 제출
주의사항:
-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일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은 불가할 수 있음
- 지급일 임박(보통 3~5일 전) 시 변경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문의 필요
💵 현금 수령 방법
계좌 압류 등으로 입금이 어려운 경우,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선택: 근로장려금 신청 단계에서 ‘현금 수령’ 선택
- 신청 기간 이후: 관할 세무서 문의 후 절차 진행
- 수령 절차: 국세환급금 통지서 +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 방문
- 대리 수령: 위임장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필요
주의: 현금 수령은 계좌 입금보다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185만 원 초과 금액은 압류 위험이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계좌 압류 시 지급 보류 또는 전액 압류 가능-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복지급여 보호에 필수
-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은 홈택스·세무서 통해 가능
- 현금 수령은 우체국에서 가능하나 지급 지연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