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5 지원 확대 내용 총정리

🏠 주거급여, 무엇이 문제인가?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다. 월세·전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오래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수리비 부담까지 겹쳐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에서는 주거 환경 악화가 곧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 공감할 수 있는 상황

"월세만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하소연, "집이 너무 낡았지만 수리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고민은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도 여전히 정확한 제도 이해 부족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 주거급여가 제공하는 해결책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가구원수별 정해진 상한선까지 지급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비용을 지원
이를 통해 단순한 현금 보조가 아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

2025년 주거급여 기준은 크게 확대되었다.
-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1,148,166원 이하
-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2,926,931원 이하
-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서울 기준 1인 가구 352,000원, 4인 가구 545,000원까지 지원
-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지원

⏳ 지원 조건과 제한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되며,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명확히 존재해야 임차급여가 지급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정해진 주기(3·5·7년)마다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조정된다.

🚀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주거급여는 매년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조정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만으로 가능하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됩니다.

Q2.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 임대료 상한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3. 자가 가구 수리는 꼭 집 전체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어 필요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 마무리

주거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위한 핵심 안전망이다. 저소득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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