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이번 개정으로 약 24만 9천 명의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기준인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 유지됩니다.
📌 간이과세자 주요 내용
-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자동 전환 :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면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 세율 : 업종별 1.5% ~ 4%의 낮은 세율 적용 (일반과세자 10%)
- 신고 횟수 : 부가가치세 연 1회 신고
-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신고는 필요)
- 세금계산서 발급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시 의무, 미만은 영수증 발급만 가능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매출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부가가치세율 | 1.5% ~ 4% | 10% |
매입세액 공제 | 공급대가의 0.5% | 매입액 100% |
세금계산서 | 4,800만 원 이상 시 가능 | 항상 가능 |
부가세 신고 횟수 | 연 1회 | 연 2회 |
부가세 환급 | 불가 | 가능 |
부가세 납부 면제 | 4,8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절세 혜택 | 낮은 세율, 간편 신고 | 매입세액 공제 폭 넓음 |
세무 처리 | 부담 적음 | 부담 많음 |
🚫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
일정 업종은 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 유흥업소 운영업
- 특정 지역(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등)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A1.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있으며, 미만일 경우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Q2. 부가세 신고는 면제되나요?
A2.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Q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3.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지금 확인하세요
이번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간편한 신고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 기준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