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도시가스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올겨울 난방비 걱정이 크시죠? 서울 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통해,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 가능한 대상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난방·중앙난방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며, 소득 수준이나 가구원 수 제한도 없습니다.
- 개인 가구: 개별 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
- 공동주택: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세대
단, 산업용·업무용 요금제 이용자나 전출·전입으로 고객번호가 바뀐 경우, 명의 변경 등으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세대는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과 절감 기준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
절감 기간 | 동절기(12월 ~ 3월) |
비교 기준 | 전년도 같은 기간(12월~3월) |
지급 시기 | 다음 해 7~8월 |
예를 들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절감한 사용량은, 2025년 여름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캐시백 지급 기준과 금액
전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절감률 구간 | ㎥당 지급 금액 |
---|---|
3% 이상 ~ 10% 미만 | 50원 |
10% 이상 ~ 20% 미만 | 100원 |
20% 이상 ~ 30% 이하 | 200원 |
예를 들어 전년보다 15% 절감하고 절감량이 60㎥라면, 60 × 100원 = 6,0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 이상 절감 시 요금 절감액까지 합쳐 최대 9만 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① K-가스캐시백 공식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후 고객 식별번호·계좌번호 입력
③ 동절기 동안 도시가스 절감 실천
④ 여름에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 입금
📌 유의해야 할 조건
신청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절감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 평균기온이 전년보다 1℃ 상승했다면 약 5%p는 자동 보정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도시가스사 검증을 거쳐 산정되며, 7~8월 중 현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 난방비 절약 꿀팁
- 실내 적정온도 18~20℃ 유지
- 온수 온도는 55℃ → 40℃로 낮추기
- 외출 시 보일러 외출 모드 활용
- 보일러 필터 및 난방배관 청소
- 방한 커튼·내복·난방텐트 활용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절감률이 3% 미만이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3% 이상 절감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Q2. 캐시백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절감량 산정은 5~6월, 캐시백은 7~8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중앙난방 아파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지 단위로 가입하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동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