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눈에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대표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연령만 24세 (신청 연도 기준)
거주 요건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
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025년 신청 및 지급 일정

2025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아래 일정에 따라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연령 기준일대상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지급일
1분기2025.01.01.2000.01.02. ~ 2000.12.31.2025.03.01. ~ 03.31.03.05. ~ 04.10.04.20.
2분기2025.04.01.2000.04.02. ~ 2000.12.31.2025.05.01. ~ 05.30.05.07. ~ 06.10.06.20.
3분기2025.07.01.2000.07.02. ~ 2001.07.01.2025.07.01. ~ 08.11.07.04. ~ 08.29.09.10.
4분기2025.10.01.2000.10.02. ~ 2001.10.01.2025.10.15. ~ 11.24.10.20. ~ 12.10.12.20.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 지급 방식: 경기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
  • 사용처: 거주지 시·군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제외)
  • 특별 변경사항: 2025년 9월부터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사용 가능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3년 (시흥·군포·과천은 5년)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이트: 경기도 일자리지원 플랫폼 ‘잡아바’
  • 신청 시간: 각 분기 신청 기간 내 09:00~18:00
  • 자동 신청 동의자는 별도 절차 없이 다음 분기 자동 신청 가능
  • 개인정보(주소, 계좌 등) 변경 시 반드시 수정 필요

📌 유의사항

  • 2025년 기준, 성남시·고양시는 사업 중단으로 신청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 가능
  • 군복무 등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배우자·부양의무자 등)
  •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로 문의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청 시 주민등록 주소지는 반드시 경기도여야 하나요?
A. 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자동 신청을 했는데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신청자라도 주소가 변경되면 ‘잡아바’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Q3. 지급된 지역화폐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A. 지급일로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시흥·군포·과천은 5년입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잡아바 플랫폼 접속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
지급 일정 확인 후 지역화폐 수령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