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 가입)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자격을 잃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짧거나, 국외 이주, 사망 등의 사유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 6,897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1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습니다.
📋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간단히 말해 “연금 대신 돌려받는 내 돈”입니다.
연금을 받을 만큼 오래 가입하지 못했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한 번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가입기간은 연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도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제외)
- 사망 시: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유족이 대신 수령
- 국외 이주·국적 상실: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참고: 해외 체류나 취업 등 단기 체류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주 목적’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수령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 + 이자로 계산됩니다.
이자율은 납부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금리는 연 2.6%이며, 매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구 기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자는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가능하며 해외 거주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급청구서 외에 사망·이주·국적상실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다시 가입하거나 돌려줄 수도 있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반납제도’를 이용하면 다시 돌려주고 그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되살아납니다.
–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24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원된 기간은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국 법에서 한국 국민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인 경우
– E-8, E-9, H-2 비자로 가입한 경우
⚠️ 꼭 알아두세요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해당 가입기간은 연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일시금 신청 전에 신중히 결정하세요.
- 반환일시금은 일부 과세 대상(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단, 사망으로 인한 지급은 비과세입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기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한 뒤, 본인 상황에 맞게 연금 유지 또는 반환을 결정해보세요.
🌼 마무리 한마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단순한 환급이 아닌, 미래 연금의 선택지입니다.
바로 받을지, 반납으로 연금 자격을 복원할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인지 꼼꼼히 계산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