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당신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소득이 부족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생계급여,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지원 금액과 완화된 기준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기준액
1인      765,444원
2인      1,258,451원
3인      1,608,113원
4인      1,951,287원
5인      2,274,621원
6인      2,580,738원

2025년엔 어떤 변화가?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으로 생계급여 지급액 상승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 지급액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실제 지급액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액이 1,951,287원이고,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라면 약 1,451,287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간편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지, 매월 20일 전후로 계좌 입금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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