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상치 못한 위기, 빠른 손길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재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정부가 신속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이혼, 사망 등의 위기상황 발생
  • 중위소득 75% 이하, 생계지원은 120% 이하
  • 재산과 금융자산이 기준 이내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항목4인 가구 기준최대 지원 기간
생계지원108만 원/월3개월
의료비300만 원 이내연 2회
주거지원59만 원/월12개월
교육비초 21만, 중 33만, 고 40만 원연 2회
장제비80만 원1회
해산비70만 원1회
전기요금 지원50만 원필요 시
연료비15만 원최대 6개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 제출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위기 증빙자료
  • 조사 후 평균 7~15일 내 지원 결정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129로 전화해 신청하세요. 빠른 행동이 삶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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