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퇴직연금 신청하기

🌱 푸른씨앗 퇴직연금이란?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공동 운용하여 안정적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 주요 성과

- 2025년 9월 1일 기준 연환산 수익률 8.94%, 누적 수익률 21.43%
- 채권 등 안전자산 70% 이상 투자하면서도 높은 수익률 달성
- 가입 규모: 3만 84개 사업장, 13만 6,525명, 적립금 1조 1,714억 원

✨ 주요 특징과 혜택

- 가입 대상: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업종 무관)
- 정부 지원: 월평균 보수 273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의 10% 정부 지원 (최대 3년)
- 수수료 면제: 사용자 부담금 운용 수수료 전액 면제 (2025년 1월부터 3년간)
- 간편 절차: 표준계약서만으로 간단히 가입 가능
- 운용 안정성: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 위원회가 직접 운용

⚖️ 기존 제도와 차이

구분 푸른씨앗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DB/DC/IRP)
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 기업(사용자) 기업(DB)·근로자(DC/IRP)
퇴직급여 수준 부담금 ± 수익률 1년당 30일 평균임금 DB: 1년당 30일 평균임금
DC/IRP: 부담금 ± 수익률
위험성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손실 가능 기업 도산 시 지급 불능 위험 운용 성과에 따라 손실 가능
세제 혜택 연금 수령 시 과세 이연 퇴직 시 과세 연금 수령 시 과세 이연


📝 가입 절차

1. 근로자 대표 동의 확보
2. 가입신청서 온라인 제출
3. 근로복지공단과 계약 체결
4.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부담금 납입

- 정기 부담금: 매년 1회 이상, 연간 예상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정산 부담금: 임금총액 변동·퇴직 시 추가 납입 가능
- 일시전환 부담금: 기존 퇴직금 제도를 기금제도로 전환 시 납입
- 제도이전 부담금: 기존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능

🏦 급여 지급 및 인출

- 급여 지급: 퇴직 시 개인형 IRP 또는 가입자 계좌로 이전
- 중도 인출: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 시 가능
- 연금 지급: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기간으로 신청 가능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661-0075
- 전국 64개 소속기관 복지사업부

❓ 자주 묻는 질문

Q1.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A1.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Q2. 정부 지원은 얼마나 받나요?
A2. 월평균 보수 273만 원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Q3. 퇴직 시 어떻게 받게 되나요?
A3.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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